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24년 하반기 신청 안내

 

근로장려금안내표


근로장려금은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. 신청 자격과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.

1.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구분 자격 요건
가구 유형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
소득 기준 (2024년 소득 기준) - 단독가구: 총소득 2,200만 원 이하
- 홑벌이가구: 총소득 3,200만 원 이하
- 맞벌이가구: 총소득 4,400만 원 이하
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의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
신청 가능 대상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(정기신청만 가능), 종교인 소득자

2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(정기 vs 반기)

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은 정기 신청반기 신청 두 가지로 나뉘며,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일정도 달라집니다.

구분 정기 신청 반기 신청
신청 대상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 근로소득자 (사업소득자는 신청 불가)
신청 기간 24년 연간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
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2024년 상반기: 2024년 9월 1일 ~ 9월 15일
- 2024년 하반기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
지급 시기 2025년 9월 말 - 상반기: 2024년 12월 말
- 하반기: 2025년 6월 말
지급 금액 연간 지급액 100% 지급 반기별 지급 (연간 지급액의 35%씩 지급,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가능)
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, 손택스(모바일 앱), ARS(1544-9944) 국세청 홈택스, 손택스(모바일 앱), ARS(1544-9944)

3.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 - 사업소득자는 반기 신청이 불가하며, 정기 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반기 신청 후 정산 과정 - 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 후, 다음 해 9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.
  • 재산 요건 확인 필수 -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신청 기한 엄수 - 신청 기간을 놓치면 추가 신청이 어려우므로,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
4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
1) 홈택스(PC) 신청

  •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
  • 로그인 후 [신청/제출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] 선택
  • 신청서 작성 후 제출

홈택스 신청 바로가기

2) 손택스(모바일) 신청

  •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

  • [신청/제출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 선택

  • 본인 인증 후 신청 완료

3) ARS 전화 신청

  • 국세청 ARS(1544-9944)로 전화
  •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
  •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

5. 마무리

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,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적절한 방식으로 신청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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