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은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. 신청 자격과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.
1.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구분 | 자격 요건 |
---|---|
가구 유형 |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 |
소득 기준 (2024년 소득 기준) |
- 단독가구: 총소득 2,200만 원 이하 - 홑벌이가구: 총소득 3,200만 원 이하 - 맞벌이가구: 총소득 4,400만 원 이하 |
재산 요건 |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의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|
신청 가능 대상 |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(정기신청만 가능), 종교인 소득자 |
2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(정기 vs 반기)
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로 나뉘며,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일정도 달라집니다.
구분 | 정기 신청 | 반기 신청 |
---|---|---|
신청 대상 |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 | 근로소득자 (사업소득자는 신청 불가) |
신청 기간 |
24년 연간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 |
- 2024년 상반기: 2024년 9월 1일 ~ 9월 15일 - 2024년 하반기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 |
지급 시기 | 2025년 9월 말 |
- 상반기: 2024년 12월 말 - 하반기: 2025년 6월 말 |
지급 금액 | 연간 지급액 100% 지급 | 반기별 지급 (연간 지급액의 35%씩 지급,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가능) |
신청 방법 | 국세청 홈택스, 손택스(모바일 앱), ARS(1544-9944) | 국세청 홈택스, 손택스(모바일 앱), ARS(1544-9944) |
3.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
-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 - 사업소득자는 반기 신청이 불가하며, 정기 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.
- 반기 신청 후 정산 과정 - 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 후, 다음 해 9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재산 요건 확인 필수 -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신청 기한 엄수 - 신청 기간을 놓치면 추가 신청이 어려우므로,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4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1) 홈택스(PC) 신청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
- 로그인 후 [신청/제출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] 선택
- 신청서 작성 후 제출
2) 손택스(모바일) 신청
-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
- [신청/제출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 선택
- 본인 인증 후 신청 완료
3) ARS 전화 신청
- 국세청 ARS(1544-9944)로 전화
-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
-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
5. 마무리
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,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적절한 방식으로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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